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 안내

글번호
410433
작성일
2025-08-11
수정일
2025-08-11
작성자
유아교육과 (032-835-8660)
조회수
222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을 내하오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1.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1)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이러닝-자율강좌목록-[사범대학]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강의실 암호:8654)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학과사무실 제출

   ※ 유치원, ··고등학교 외의 경우 교학실에서 확인 도장 날인 받는 절차 반드시 거쳐야 함

      이에 따라 유치원, ··고등학교 외의 경우 활동 10일 전(최소 2주전 신청 권고)까지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학교 외 기관이 안내문 내 어느기관에 해당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정보도 함께 제출

     예) 비영리기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등록 인가증 /허가증 및 비영기기관 고유번호증

 3)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 신청 방법통합정보 학사행정 교직 교육봉사활동계획신청 봉사활동 정보 입력 저장 및 신청까지 완료해야 함(신청 버튼 클릭하여 완료)


 ** 신청 후 학과 및 교학실 승인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후 봉사활동이 인정 안 될 경우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3.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1)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 자기평가 및 소감문 통합정보 시스템에 첨부하여 이수승인 신청

   ※ 교육봉사활동으로 오리엔테이션, 청소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적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언어교육지도, 놀이지도, 학습지도 등) 

 2)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필수

 3) 교육봉사활동 이수승인 신청 최종 승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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