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사항
- 기존 출석인정원은 학과사무실 경유하여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던 절차가 변경되어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경됨
- (학생) 공결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
2. 공결 신청 방법: [통합정보→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① 공결신청 클릭
②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
③ 증빙자료 업로드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증빙자료 첨부파일 참조)
④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 최종 승인여부 확인
3. 공결인정 상한선
- 수업일수 1/3로 공결일수의 상한선 설정
- 계절학기 4일 이내
-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의 경우 : 취업자 출석인정원(홈페이지) 작성 및 아래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결재, 학과 원본 보관해야함.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사본 첨부→ 담당교수 승인/반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