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출석인정(공결인정) 전산화 안내

글번호
403216
작성일
2025-03-10
수정일
2025-03-10
작성자
유아교육과 (032-835-8660)
조회수
226

1. 변경 사항 

 - 기존 출석인정원은 학과사무실 경유하여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던 절차가 변경되어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경됨

 - (학생) 공결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 

2. 공결 신청 방법: [통합정보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①  공결신청 클릭

 ②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

 ③  증빙자료 업로드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증빙자료 첨부파일 참조)

 ④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 최종 승인여부 확인

3. 공결인정 상한선 

 - 수업일수 1/3로 공결일수의 상한선 설정

 - 계절학기 4일 이내  

 -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의 경우 : 취업자 출석인정원(홈페이지) 작성 및 아래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결재, 학과 원본 보관해야함.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사본 첨부담당교수 승인/반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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