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관리과]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공유

글번호
392508
작성일
2024-08-12
수정일
2024-08-12
작성자
입학관리과 (032-835-9272~5)
조회수
259

⊙ 제목 : 대학입학전형 회피 배제 가이드라인


⊙ 회피배제 개요

  ○ 입학전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입학사정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회피 신고 :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

  ○ 배제 :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 특수한 관계 :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

   선발과 관련된 업무(선발 업무) :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 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

     - 단, 부정한 개입 여지가 없는 단순 입학 관련 안내, 사무처리, 시설관리 및 통계처리 등의 업무는 제외


⊙ 기본 원칙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모든 입학전형에 대해서 회피ㆍ배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이전에 회피ㆍ배제에 필요한 규정·절차및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입학전형 실시 전에 전체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회피 ㆍ배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회피·배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피 배제 대상 및 방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배제

  ○  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원칙적으로 각종 서류(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 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 필요에 따라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응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피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 배제

  ○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때, 대학의 장은 서약서와 신고서 등 회피 신고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  입학사정관은 평가가 시작된 이후라도 해당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한 즉시, 대학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대학의 장은 회피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입학사정관의 업무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 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회피·배제 사후 관리

  ○  (사후 검증) 대학은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녀 장학금 및 연말정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

  ○  (부정행위 대응) 사후 검증 결과 합격자와 입학사정관 간부정행위 * 가 있을 경우,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입학사정관이 해당 응시생의 합격에 기여한 경우’ 또는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결과 제출) 대학은 사후검증 이후 최종적으로 수집된 회피․배제 결과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ㆍ배제 시스템’에 제출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안내에 따릅니다.

  ○  (자료 보존) 대학은 매 학년도의 회피ㆍ배제 운영 결과를 10년 간 자체 보관ㆍ관리 * 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2021)』준수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공정성지원팀(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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