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25-2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 글번호
- 415222
- 작성일
- 2025-11-18
- 수정일
- 2025-11-18
- 작성자
- 유아교육과 (032-835-8660)
- 조회수
- 96
1. 신청기간: 2025. 11. 24.(월) 9시~11. 28.(금) 18시
2.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3.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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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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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입생 (생활비) |
∙ [붙임5]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
해당자 |
학장 |
∙ 2024~2025학년도 수시-우수/입학.단과수석장학금 기수혜자만 해당([붙임6] 참고) ∙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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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
∙ [붙임7] 공로장학금 신청서 |
해당자 |
학장 |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4년 12월 ~ 2025년 11월 수상내역(당해 학기 복학생 :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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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합격증 |
해당자 |
학장 |
∙ 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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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해당자 |
학장 |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 해당 성적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4.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
(단, 공로, 고시(1차합격), 봉사(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